제 1 장 총칙

제 1 조 명칭

본 클럽은 남촌골프클럽(이하 “클럽”)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Namchon Golf Club으로 한다.

제 2 조 목적

클럽은 골프장 및 골프장내 제반 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소재지

클럽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35-38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회원

제 4 조 회원모집

회원모집승인에 따른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.

제 5 조 회원의 구분

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제 6 조 정회원

정회원은 클럽이 정하는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개인의 경우 입회보증금 납입자 또는 양수인으로 하며, 법인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가 증빙된 임직원이 등록 가능하다.

제 7 조 지정회원

지정회원은 클럽이 정하는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개인의 경우, 당 클럽의 정회원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, 법인의 경우, 법인 건강보험 납부가 증빙된 임직원이 등록 가능하다.

제 8 조 기타회원

제 3 장 입회와 자격승계

제 9 조 입회 절차

클럽의 입회는 클럽에서 정하는 아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한다. 본 조항은 회원권 신규분양 및 양도 양수에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.

제 10 조 입회 자격

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입회를 제한한다.

제 11 조 입회 납입금

제 12 조 자격의 승계

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 13 조 회원의 권리

제 14 조 회원의 의무

제 15 조 이용의 제한

천재지변,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, 클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5 장 퇴회와 자격제한

제 16 조 자격상실

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 17 조 퇴회

제 18 조 자격의 제한 및 해지

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한다.

제 6 장 기타

제 19 조 클럽규정

클럽은 본 회칙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.

제 20 조 준용

본 회칙 및 클럽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클럽에서 정한다.

제 21 조 시행일

본 회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